본문 바로가기
세금 이야기

SNS 마켓 판매업 사업자,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까지... 알아야 할 세무 총정리

by **tt** 2023. 4. 18.
반응형

요즘에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업종들의 사업이 많이 생겨납니다. SNS 마켓도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SNS를 통해 판매나 중개 행위를 하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세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NS 마켓 사업자

SNS마켓이란 블로그, 카페, 기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 중개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SNS마켓은 친교나 사교의 목적으로 시작하여 해당 계정으로 판매행위까지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 시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속하는 업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SNS를 통해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의 홍보를 의뢰받아 홍보를 해주고 판매되면 판매수량에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여 홍보성 글을 작성해 주거나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매장의 상품 등을 본인 온라인 채널로 판매하는 경우
  • SNS를 통해 의뢰를 받아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 받는 경우

SNS 마켓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1. 사업자 등록 

어쩌다 한번 본인의 블로그나 SNS를 통해 물건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가 할 수도 있고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업종의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되었으나 워낙 최근에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세청도 별도의 업종을 세분화하여 만들었습니다. 업종코드는 525104, 분류는 통신판매업 SNS마켓이 되겠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보통 구청에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위의 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한곳에서 한꺼번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현금영수증 발행

 

요즘에는 현금을 사용하면 고객들이 대부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1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객이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0%의 가산세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자유형을 어떤 것으로 선택했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단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갈리는데 면세사업자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줘야 하죠. 면세사업자는 특수한 인적용역이나 면세물품을 파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SNS마켓 사업자는 농산물 등만 전문적으로 파는 경우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일반과세자가 될 것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뉩니다. 매출액 8천만원을 기준으로 밑으로는 간이과세 위로는 일반과세가 되는 식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 적용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4%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 1년에 2번의 신고를 해주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의 번거로움도 간이과세자가 덜하게 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SNS마켓 사업자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하죠.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SNS마켓 사업자는 소매업으로 매출 3억원을 넘어가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간편 장부로도 신고할 수 있죠. 게다가 6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이라는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해 주는 경비가 있어 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아도 일정률을 비용으로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라면 매우 간단한 절차로 신고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