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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개정, 연금 수령시 세금 부과 방식 개정

by **tt**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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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 내용 중에 연금계좌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2023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과 향후 연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5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납입한도 확대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은 그 대상과 적용 요건, 적용 공제율 등이 조금 복잡했었습니다. 일단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기준으로 통합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한도로 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중에 연금저축은 4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400만 원 납입했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700만 원 한도를 다 채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정 표
연금계좌 관련 세액공제 개정

 

하지만, 이 한도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의 한도는 600만 원을 적용해 줬죠. 그리고 세액공제율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4000만 원 이하)는 15%를,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를 적용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16.5%와 13.2%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이 구분을 좀 단순화했습니다. 50세 이상만 적용되던 한도 900만원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면서 나이구분을 없앴고 기존 700만 원 적용받던 대상들이 900만 원으로 확대된 효과가 생겼습니다. 또한 공제율을 구분하던 총 급여 5500만 원은 그대로 두되 종합소득금액을 높여주었습니다. 기존 4000만 원 이하에서 4500만 원 이하로 내려왔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누구나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IRP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던 과세 방식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과세 방식은 위의 연금계좌 대상인 개인 연금을 말하는 것이고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연금은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니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도 제외됩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 방식 변경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개정

 

기존에는 1200만원을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이면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거나 종합과세 중에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했으나 이 부분이 종합과세 혹은 15%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내용이 갖는 의미는 종합과세에서의 높은 세율 적용이 되는 소득자에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다보니 소득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누진 소득세율 제도에서는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5%만 세금을 내고 끝내는 분리과세 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하는 것이 세금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종합과세 할 때 소득세율이 낮게는 6%부터 시작하고 높은 경우 45%까지 적용되죠. 따라서, 만약 다른 소득이 크지 않아 6%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던 사람은 연금을 수령해서 종합과세 한다고 해도 6%의 세율만큼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보다는 당연히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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