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표이사 선임1 공동대표 각자대표 단독대표의 차이점 & 장단점 회사의 상법상 기구인 이사회는 회사 경영을 논의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 따라 한 명인 경우가 있고 2명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칭도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단독대표이사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보통 회사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을 경영진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칭하는 말이고 상법상으로는 이사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기구를 “이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그들의 대표를 뽑게 되는데 이를 대표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인원수와 역할에 따라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명일 때는 단독대표라고 부르고 2명 이상일 때는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라는 말로 부릅니다. 우리나라 상.. 2022.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