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이야기

세금계산서 받으면 확인해봐야 하는 것. 허위, 가공, 명의 위장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

by **tt** 2023. 4. 13.
반응형

사업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받지 못할뿐더러 가산세까지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세금계산서 받으면 확인해야 할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A 씨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당황한 A 씨가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지난해 회사에서 사용할 PC를 구매했을 때 받았던 세금계산서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평소 거래가 없던 곳이어서 연락 방법도 없는 A 씨는 어쩔 도리 없이 세금을 토해내야 할 판국입니다.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했을 때 발급하고 수령하는 일종의 증표입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이죠.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구매자는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이거나 없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꾸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거래를 다 확인해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거래를 하는 경우, 금액이 큰 경우, 시세보다 가격이 현저히 싼 경우, 기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자 명의와 파는 사업자가 같은가?

가끔 보면 저녁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카드로 지불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카드 영수증에 나온 사업자 이름과 식당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된 이유는 세금 때문에 매출을 쪼개기 위해 다른 사업자 명의로 증빙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자칫하면 구매자인 내가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금계산서에 나온 사업자와는 내가 거래한 것이 없어 위장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는 발급자와 매입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렇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세금계산서에도 등장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자와의 거래

 

종종 전자제품이나 부품들 판매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나중에 알고보니 내가 거래했던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구매를 했더라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했는데 이미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품을 처리할 때 발생합니다. 재고가 남아 있어 싼 가격으로 처리를 하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 끊어 주는 것입니다. 

 

주로 종이 세금계산서가 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덜한데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에는 구매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보고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간이과세자는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후자입니다.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번호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기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종이 세금계산서가 많죠. 

 

이 경우는 주로 실수로 많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사업자번호만 가지고 상대방이 요청하니 그냥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분들이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죠. 

 

확인하는 방법

명의가 같은지의 여부는 세금계산서와 거래처의 명함이나 간판을 보고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인데 이때도 확인할 길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사업자번호를 받으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조회를 해보면 됩니다. 

 

홈택스를 접속하면 메뉴중에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 메뉴 화면
홈택스 메뉴 화면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사업자번호를 넣고 조회하기를 눌러봅니다.

 

홈택스 조회 화면
홈택스 조회 화면

 

그러면 아래와 같은 결과 화면이 뜨는데 여기를 보면 이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인지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발행 못하는 간이과세자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결과 화면
홈택스 결과 화면

 

만약 이 조회화면에서 일반과세자로 나온다면 최소한 사업자 자체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결과 화면
홈택스 결과 화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