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과 10월에는 부가세 예정 신고가 있습니다. 보통은 법인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이 되는 회사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부가세는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신고 대상 기간을 정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1기 : 1/1~6/30
-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2기 : 7/1~12/31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월에 한번 다음해 한번 이렇게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자는 1개의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라는 것을 한번 더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대상 : 1/1~3/31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대상 : 7/1~9/30
1기 또는 2기 전체를 신고하게 되는 것을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 전에 과세기간 절반을 미리 신고하는 것을 예정 신고라고 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 신고 대상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보통 법인은 1년에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죠. 혹은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 고지 대상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소규모 법인은 신고의 편의를 위해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되죠. 고지를 하는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이미 납부했던 세액의 1/2을 고지하는데 이를 '예정 고지'라고 합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신고, 고지 납부 기한
예정 신고의 경우 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고지 납부도 같은 기한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 고지 납부로 납부한 세액은 추후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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