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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직, 이중, 퇴사)

by **tt**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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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연말정산 외에는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이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내야 되는 세금이어서 꼭 사업자만 내는 건 아닙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죠. 다만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의 경우는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이어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함께 신고해야 되고 혹은 잠시 다른 회사에 자문을 해주거나 일을 도와주고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 역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가끔 직장인인데 다른 회사나 학교, 혹은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강연료를 받으면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기준으로 3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이 있었던 경우인데요. 대부분 이직을 하게 되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직장에 제출하고 현직장에서 전 직장 분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종종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전 직장 소득을 현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현직장의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근로소득이 있게 되며 1년간 합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으면 합산하여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됩니다. 보통은 5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본인이 챙겨보아야 합니다.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년동안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직만이 아닙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동시에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주된 직장을 선택하여 다른 직장의 소득을 가져와 합상하여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직장을 다닌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거나 알리더라도 소득의 노출이 꺼려져서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다시 재계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자 중간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연말정산과 대동소이한 절차로 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가 발급해 주죠. 이후 이직을 하면 다음 회사에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별도로 신경 쓸 신고는 없게 되는데 퇴사를 하고 그해 12월 말일까지 다른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시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근로자가 신고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퇴사 시 정산이 연말정산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지 않았고 신용카드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자료를 발급받는 게 쉽지 않아 보통은 기본적인 공제만 넣어서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하면 추가적으로 환급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공제항목에서 근로기간에만 지출한 분을 넣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월~6월 분을 넣고 7월 이후는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식입니다.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하는데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넣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님이 올해부터 공제 대상자가 되었는데 연말정산 담당자는 작년 기준의 자료만 가지고 하다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기 때문에 세액으로 따지면 꽤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6월 말쯤에는 환급액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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