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여행을 가면 숙박을 잡을 때 호텔이나 콘도 리조트도 많이 잡지만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 업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여유 공간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공유숙박 사업이란
숙박 업소를 운영하는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 외에 일반인이 본인의 주택 등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업을 공유숙박업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입니다.
숙박공유업의 세무
1. 사업자 등록
1회성으로 자신의 집을 잠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기준으로 해야 하기에 사업이 일어나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숙박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일반적인 필요 서류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할때는 업종 코드도 선택해야 하는데 전에는 보통 민박업으로 등록했지만 이제는 신규로 숙박공유업이라는 분류를 만들어 이 코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551007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숙박공유업 |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
551005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민박업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또한, 사업자를 처음 등록할때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지불 방식을 카드로 받거나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요즘에는 현금 지불 시에 웬만하면 고객은 발행을 요청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발급 대상자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무조건 발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급을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숙박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이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는데 세율의 차이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고 간이과세자는 1%에서 4% 정도까지 저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업 종 | 부가가치세율 |
SNS마켓(소매업) | 1.5% |
공유숙박(숙박업) | 2.5%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 3.0%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4. 종합소득세 신고
공유숙박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모든 소득(사업소득,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될 때는 원칙적으로는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장부는 복식부기로 해야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는 장부나 증빙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정해진 경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 종 명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의무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유튜버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
SNS마켓(소매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공유숙박(숙박업)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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