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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월급여와 연봉 실수령액 정리

by **tt**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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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3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이 소폭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 월급과 연봉 등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여러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소개 사진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_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의 인상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노동 경제 지표나 임금실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외국 사례 등의 자료를 심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절차나 단계는 몰라도 되니 생략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10년 전인 2012년도만 해도 시간당 4580원이었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과 여러 정책 목적으로 현재는 2배가 넘는 9160원(2022년 기준)이 되었습니다. 인상률로만 보면 과거 매년 7~8% 정도였고 2018년 16.4%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와 경기 상황 악화로 최대 5%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습니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계산하면 73,280원이 되고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따지면 1,914,440원이었습니다. 2023년도는 여기서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올랐습니다. 460원 정도가 상승했네요.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서는 노동계측은 1만원을 넘는 안을 제안하고 사측에서는 올해와 비슷한 9260원을 제안해서 격차 줄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일급은 76,960원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까지 감안하여 209시간으로 책정되는 최저 월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 연봉은 24,126,960원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기준으로 말하는 일급, 월급의 금액은 법으로 정한 최저 수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이 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1회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 실수령액

급여에서 실수령액은 보통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의 세금을 공제하고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항목들은 근로자의 연령과 부양가족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져서 개개인마다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을 부양가족이 본인 외에 없다고 하고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16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최근 물가가 급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지만 체감상으로는 임금 상승보다 물가 상승이 더 가파르게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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