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일정률의 연금액을 지급하여 남은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
일단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그리고 유족이 받게 되는 연금은 가입기간별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자세한 예상 급여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의 기준
이때 유족 연금을 받게 되는 '유족'의 범위는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수령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 기준
유족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경우라면 지급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55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을 보류합니다. 다만 처음 수급권이 발생된 이후 3년간은 지급합니다. 이후 56세부터 지급이 재개되는데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만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6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2022년 기준 2,681,724원) 보다 많은 경우"
이 외에도 사망하신 분이 제삼자에 의해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이 발생하거나 다른 연금과 중복급여가 되는 경우 혹은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와 배우자가 재혼했을 때, 자녀라면 25세가 되었을 때 등에는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신청(청구) 방법
유족연금은 일단 수급권이 생긴 지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곳에서도 청구할 수 있고 지사에 내방하거나 혹은 우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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