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에 대해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의 한도를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기존 10억 원에서 2배로 올리는 것인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서 보험사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험 사기 제보 제도
이미 오래전부터 금감원과 각 보험회사는 신고센터를 두고 보험 사기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2022년) 상반기에만 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 사기 제보 건은 총 2559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9% (166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생보사 손보사 등 보험회사가 지급한 총포상금은 8억여 원에 달합니다. 제보 중에 적발까지 이어진 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포상금 역시 증가한 것입니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91.1%)이 가장 많았으며 여기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 관련 사고 내용 조작이나 과장 등이 속합니다.
신고 포상금 상향
신고 포상금이 현행 최고 한도가 10억원이었는데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도 금액뿐만 아니라 적발금액에 따른 구간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포상금 역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적발금액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현행 포상금이 2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00만 원으로 2배 상향되고 4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역시 2배 조정되는 식입니다. 다만 5억 원 이상에서는 기존에 세분화되어 있던 구간을 하나의 구간으로 단일화하여 5억 원 이상 시 1000만 원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5%를 가산하게 됩니다.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기
신고 포상금은 제보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험 사기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이후 시점에 사기임이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보 제도의 활성화를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속히 하기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상당 혐의가 인정되는 시점 (검찰 송치 등)에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유형
사례 1) 외국인 만삭아내 교통사고 사망 (2017)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이 임신 상태에 있던 외국인 아내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계약 26건으로 사망보험금 98억 원) 한 후 고속도로 운전 중에 정차되어 있던 후미를 조수석 쪽으로 추돌하여 아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제보자는 포상금으로 1억 93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례 2) A 한의원은 한약 등의 비급여 치료를 도수치료 등의 실손 보험 보장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발급하여 실손의료비를 청구한 사건으로 이 사건의 제보자는 8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례 3) A병원은 환자들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한 뒤,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받은 사건으로 제보자에게는 6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례 4) A씨는 B 선박의 선주로서 직원을 시켜 B호에 불을 내게 한 뒤 화재 사건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제보자에게는 4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제보 방법
보험 사기에 대한 제보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을 알게 된 경우 제보하게 되면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 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 전화(각 보험사 대표번호)
② 우편(각 보험사 SIU담당 부서)
③ 인터넷(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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