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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10년 내 증여는 합산 과세하는 증여세, 합산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by **tt**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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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치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나누어서 증여하더라도 10년 이내라면 한 번에 증여하는 것과 같게 되죠. 그런데 재산의 종류와 상황 그리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합산 과세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증여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초과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죠. 

 

세금의 사진
증여세의 합산과세

 

무슨 말이냐 하면 1억 원짜리 집을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하는 시점의 자산의 금액인 1억이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10%가 적용되어 세금은 1천만 원이 되죠. 이때 다른 누군가는 2억 원짜리 집을 증여한다고 하면 이걸 받은 사람은 2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율이 달라집니다. 2억 원 중에 1억 원만큼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고 하여 누진세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3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죠. 2억 원짜리 집을 1억 원씩 나눠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억 원을 증여할 때는 10% 세금 1천만 원을 내고 다음번 증여할 때도 1억 원이 대상이니 10% 1천만 원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총 2억 원을 증여해서 세금 2천만 원을 냅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하죠. 위의 사례에서 2억 원을 한 번에 증여했더니 세금이 3천만 원이 나오고 1억 원씩 시차를 두고 증여했더니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합산과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건별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증여세율 자체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보니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합산 과세의 방법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증여 받는 모든 것들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합산하면 세금 부담도 문제지만 이를 신고해야 되는 서류절차도 복잡해지고 국세청도 이를 확인해야 하니 행정적인 부담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법은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산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10년 이내 다시 1억 원을 증여한다면 두 번째 증여세 신고에서는 첫 번째 1억 원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낸 증여세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빼주게 되는 것이죠. 이때 동일인의 의미를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증여는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개념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동일인'의 의미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는데 뒤에 어머니가 또 1억 원을 증여했다면 분명 증여자가 다른 사람이지만 세법은 동일인으로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한테 받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앞서 받은 아버지의 1억 원과 합쳐서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직계존속에는 부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부모 즉, 할아버지 할머니도 직계 존속이어서 이때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증여분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물론 기간은 10년이 되죠.

 

합산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물론 예외 사항들도 있습니다. 일단 지난 10년동안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은 그동안 증여재산이 1천만 원이 넘었을 때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 원을 증여하고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1억 원을 증여한 시점이 10년 이내라 해도 어머니 증여 시점에서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일부 증여 규정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취득 후에 가치가 증가한 부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입니다. 또한 세법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증여세를 줄여주는 특례의 경우에도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는 영농자녀의 증여받은 농지, 창업자금 증여 특례,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 특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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