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연말정산 철에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환급을 받을까 혹은 얼마를 더 토해내야 할까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는데요. 오늘은 인적공제 요건 중에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잘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해당된다면 꽤 큰 금액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가 150만 원이고 부양가족 1인당 해도 세율로 따지면 꽤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려면 나이조건과 소득조건 2가지를 만족해야겠죠. 이제는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자세한 조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중에 소득 요건이 있죠.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요건이 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100만 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100만 원은 충분히 넘으니 일반적으로 가정주부가 아닌 한 혹은 학생이 아닌 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 자세히 파헤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소득요건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입과 소득금액
세법에는 소득과 관련한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매출이나 수입, 또는 수입금액 등도 소득과 관련있는 말 같죠.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양도소득 같은 단어들에도 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득금액'이라는 용어도 있죠. 다들 같은 의미일 것 같지만 구분하자면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굳이 각 단어의 세법상 의미를 알 필요는 없으니 바로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면 소득금액은 일반적인 수입금액이나 소득과는 다른 용어입니다. 정확히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하거나 공제항목을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남편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아내를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때 소득 기준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직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내의 연봉이 혹은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얼마일 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에서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기준 금액은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보통 아내가 하반기에 취업을 했거나 혹은 단기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있으니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은 아닐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를 실무를 하다 보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공제 대상에 올리지도 않죠. 하지만 의외로 이 경우에 인적공제 대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소득
실무를 하다보면 맞벌이 부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자영업을 해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면 이 말을 틀린 말입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공제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공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아내와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직장인 아내는 남편을 부양가족 공제에 넣고 싶지만 남편은 사업자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인적공제 대상에 남편을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되어 적자를 보거나 혹은 이익이 별로 남지 않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의 사업 매출이 연 1억이었습니다. 매우 많아 보이죠. 하지만 장사라는 것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남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 들어간 비용이 1억 1천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 남편의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은 마이너스 1천만 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 기준인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게 되죠. 따라서 이 남편은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용이 9910만원이라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9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안되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다고 혹은 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고 한번쯤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격증빙과 증빙불비가산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 가산세 안내도 되는 경우 (0) | 2023.01.10 |
---|---|
2023년 개정 세법, 새롭게 바뀐 부동산 관련 세법 내용 정리 (0) | 2023.01.09 |
10년 내 증여는 합산 과세하는 증여세, 합산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0) | 2022.12.28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2023년부터 확대, 발급 안하면 20% 가산세 (0) | 2022.12.27 |
이직자와 퇴직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구분에 따른 방법) (0) | 2022.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