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2023년부터 17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수리업이나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옷 수선, 행정사업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와 의무 발급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자(소비자)로부터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예전에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어 매출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국세청은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업자들이 비용처리할 때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들은 연말정산할 때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주어 현금영수증 발급 문화를 촉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일부 전문직과 병의원 등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30만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무조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후 의무적인 발행 업종이 전문직에서 다른 업종까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상 금액도 2014년부터는 건당 10만 원으로 낮춰서 적용하기 시작했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보통 가산세가 납부해야 될 세액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매우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발행 사업자는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5일이내에 자진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보통의 경우 사업장에 카드 단말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착오나 실수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의 확대
그동안은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등의 전문직과 학원 부동산중개업, 숙박시설, 자동차 수리업, 가전제품 소매업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총 95개 업종이 대상이었죠.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 17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12개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사업자는 웬만하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유의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17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업종>
업 종 명 | 업종 정의(국세청 업종코드) | |
가전제품 수리업 |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4) |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61, 523363) | |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1) |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32) |
업 종 명 | 업종 정의(국세청 업종코드) |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05001) | |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40) |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4092) | |
행정사업 |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741109) | |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부품판매업에 한정) |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504002) |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5, 181206) |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1, 181205) | |
구두류 제조업 |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92001) |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9) |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8) | |
숙박 공유업 |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551007)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2) |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525103, 525105) | |
기타 통신 판매업2)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5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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