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철이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은 현 직장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매년 해온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하기도 한데요. 이번 포스팅은 직장을 퇴사하신 분들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의미
중도 퇴사자는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전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을 해서 현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경우와 전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31일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내용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직장 퇴사 후 현재 직장이 없으신 분들 얘기입니다. 참고로 퇴사 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년 5월에 신고하셔야 하니 그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원칙적인 정산
년도 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원래는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과 똑같이 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 이후 급여일에 퇴사 전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정산을 진행하여 추가징수를 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퇴사하신 분들은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는데 (발급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결정세액이나 추가징수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표기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런데 퇴직 당시에 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 할때처럼 각종 서류나 공제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1월 1일부터 퇴사 시점까지 해당분을 준비한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교육비 사용액, 의료비 사용액을 본인이 모두 계산하여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퇴사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들, 즉, 근로소득기본공제나 기본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으로만 정산을 합니다. 다른 자료가 필요한 공제 항목들은 일단 '0'으로 해서 정산을 하죠.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 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퇴직자는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할까?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 퇴사자의 경우 별도로 연말시점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시에 이미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무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진행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퇴직 시점에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 때 다른 공제 항목들을 공제받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만약 공제를 했으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받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퇴직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이 경우에는 추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공제를 받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2. 퇴직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를 하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결국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못 받은 환급 세액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방법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드물게 퇴사한 전 직장에서 대신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기도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절차가 번거로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연말 정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미 연초가 지났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일단 전직장에서 발급해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해주지 않았거나 발급을 요청하기 껄끄럽다면 홈택스 사이트에 My홈택스 메뉴 중 지급명세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탭으로 들어가서 총급여부터 각종 공제항목들을 입력하면 연말정산과 동일하니 어렵지 않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공제 항목들 중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등 비용 관련 항목은 근무 기간동안 발생한 것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이런 항목들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부분만 입력하고 6월 이후 발생 부분은 넣지 말아야 합니다. 단, 연금보험료 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은 기간 상관없이 입력하셔도 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절차는 끝납니다. 이후 한달여 시간이 지나면 환급액이 계좌로 들어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2023년부터 확대, 발급 안하면 20% 가산세 (0) | 2022.12.27 |
---|---|
이직자와 퇴직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구분에 따른 방법) (0) | 2022.12.23 |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경우 (0) | 2022.12.07 |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알아 봅시다. (연말정산 연금 저축, IRP) 2023 개정 내용 (0) | 2022.12.05 |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조건, 연말정산에서 더 환급 받고 싶다면 알아야 합니다. (0) | 2022.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