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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이직자와 퇴직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구분에 따른 방법)

by **tt**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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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항상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직장을 퇴사한 분이나 다른 직장으로 옮긴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와 이직으로 변동이 있는 분들이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변동에 따른 연말정산

계속 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야 그냥 하던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하여 직장이 없거나 전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신 분들은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각 상황에 따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황은 총 3가지로 아래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31일 현재 직장인 신분이 아닌 경우
  •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31일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31일 현재 사업(프리랜서 포함)을 하는 경우

1. 직장 퇴사 이후 이직 준비 중인 경우

방법

년도중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12월 말일 현재 아직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연말정산은 1년이 끝나고 나서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할 때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중도 퇴사자 정산'은 절차와 구조가 연말정산과 거의 같습니다.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이 중도 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세금 정산과 4대 보험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회사는 추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추징 또는 환급을 해 줍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퇴사자가 특별히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도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로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앞에서 선택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이미 의무는 다했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불이익은 없으나 뭔가 더 하게 되면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도 퇴사 시에 하는 정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보통 다음 해 1월 중순정도에 오픈되기 때문에 연도 중에는 신용카드나 의료비 같은 공제항목들은 알기가 어려워 본인공제와 표준공제만 넣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추가적인 공제항목을 더 넣었다면 환급받을 세금이 더 많았겠죠. 

 

 

추가적으로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중도 퇴사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퇴사할 때 못 받았던 공제를 받게 되면 추가로 환급이 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추가로 환급이 생길 수 있는 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보다 크다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반면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기본적으로는 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기준으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발급받지 못했거나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여러 공제항목은 본인이 근무한 기간에 속하는 금액만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같은 경우 1월부터 7월까지의 발생분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8월 이후의 사용분을 넣게 되면 부당공제가 됩니다. 

 

2. 이직한 경우

방법

전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퇴사자의 경우보다 간단합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해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 관련 서류들과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한 필요 자료는 여느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

 

먼저 이직하는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었다면 공제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일부 항목은 쉬는 기간에 발생분은 빼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1월부터 5월까지 전 직장을 다니다 잠시 쉬고 다시 8월부터 현직장을 다녔다면 중간의 6월, 7월 발생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 시 6월 분과 7월분은 빼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일단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두 직장을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 2개 직장 이상을 다닌 분들은 현 직장에서 합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3. 퇴사 후 프리랜서(사업) 일을 하는 경우

방법

직장 퇴사 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독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자영업도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 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1번의 퇴사 이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발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때에도 앞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해당되는 공제항목들은 근무기간분만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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