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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경우

by **tt**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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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으레 여기저기서 연금 계좌 가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연금 관련 상품,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과 개인 퇴직연금 (IRP)에 가입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뉴스도 쏟아지죠. 하지만 무조건 가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금계좌 세액 공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연금 저축, IRP) 2023 개정 내용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알아 봅시다. (연말정산 연금 저축, IRP) 2023 개정 내용

연말정산 철이 되면 각종 기사나 방송 등에서 연말정산 절세 팁이라고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연금 펀드 그리고 개인 퇴직연금(IRP)을 가입해야 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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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등의 상품은 분명 좋은 것은 맞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도 납입금액에 최대 700만 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죠. 50세 이상은 그 한도가 9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 공제율도 12%나 됩니다. 총 급여 5천5백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15%까지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700만 원의 15%면 105만 원이나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게 되니 꽤 연말정산에서는 쓸만합니다.

 

연금계좌의 과세 특성

 

하지만 이 연금관련 상품들에 가입할 때는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금 저축 등에 주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혜택인데 왜 주의해야 하나 하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법은 항상 혜택을 주면 거기에 따른 뭔가 제약 사항도 동시에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먼저 연금계좌 상품의 과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등의 상품은 노후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여기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죠. 연금 저축 등의 상품은 불입기간 동안은 연말정산 등에서 납입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라고 하여 3%~5%의 저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분명 세금적인 혜택이죠.

 

하지만 이 상품들은 가입기간이 정해져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해야 하는 등 여러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죠. 보통의 경우 쉽게 어기는 케이스는 중도 해지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연말정산만을 바라보고 가입했다가 목돈이 필요하여 해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문제가 됩니다. 연금 저축 등의 상품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하는 금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과세합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해지 시에 과세가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해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을 모두 합쳐 16.5%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납입기간에는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로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도 중도 해지를 하면 무조건 16.5%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경우

1.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금 저축 등은 말 그대로 노후에 연금을 생각하고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 후 몇년안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당장의 연말정산 환급만 생각하고 가입하게 되는 젊은 층의 근로자 분들은 한번 더 생각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참 동안 불입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납니다. 

 

2. 결정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세액공제'입니다. 이 말은 공제할 세액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이라면 아무리 많은 연금 저축을 납입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없거나 극히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을 고려하시는 편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1. 아직 연금 저축 등에 가입 전인 경우

일단 본인이 연금 저축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는게 좋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미래의 노후 보장이 목적이라면 좋은 선택입니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연말정산 공제가 목적이라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지난해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연봉이 크게 변동이 없다면 결정세액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참고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결정세액이 0이거나 0에 가깝다면 굳이 연말정산 용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두 번째 올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대략의 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결정세액이 0에 가깝다면 이 역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2. 이미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연말정산을 생각하고 이미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라면 실제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외의 다른 세액공제를 우선 계산해보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결정세액이 0이 나온다면 세액공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해지 시에도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올해 납입한 금액 중 공제받을 만큼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내년으로 이월시켜 주어 내년에 납입한 것으로 바꿔주는 제도도 있으니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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