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국외 여행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가끔 외국 나갈 일이 있을 때 달러 현금을 바꿔서 가기도 하는데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었다. 너무 많이 가져나가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얼마까지 보유하고 출국할 수 있을까?
사실 온라인으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은 고민이 안된다. 어차피 절차에 따라서 은행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출국하면서 원화 현금을 뽑아 다시 달러 현금으로 환전하여 가방에 넣고 출국을 하게 되면 뭔가 걸리면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기준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단지 막연한 불안감 정도에 그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얼마까지 현금으로 들고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답은 없다. 일정 금액 이상을 가지고 나가면 세금을 내거나 벌금을 내는 일은 없다. 정당하게 벌어들인 소득이고 또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그것이 얼마가 됐던 법적으로 받을 불이익은 없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현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1만달러로 제한한다는데?
나 역시도 많이 들어보았고 공항에서 출국 시 혹시 내가 실수로 1만 달러를 넘게 가져오지 않았나 하고 확인해 본 적도 있다. 어쩔 때는 1만 불을 넘으면 넘은 금액은 압수해가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건가 하는 궁금증도 가진 적이 있었다.
1만달러의 기준은 신고 여부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출입국 시에 작성하게 되는 휴대물품 반입신고서에 보면 미화 기준으로 1만 달러를 넘는 현금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만 달러의 의미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고 1만 달러를 넘으면 반입이나 반출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신고를 하면 된다는 뜻이다.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나가는지 혹은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건지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출입국 기준으로 개인당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1만 달러다. 다만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미국은 동행인이 있을 경우 모두 합하여 1만 달러 기준을 적용하고 우리나라는 동행이어도 각각 개인당 1만 달러를 적용한다. 이 금액 기준은 일본은 100만 엔, 중국은 미화 5000달러 등 각기 다르게 적용한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1만달러를 넘기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은행에서 환전했을 때 주는 외국환 매입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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