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뉴스를 보니 요즘 조부모 세대에서 손자 손녀 세대로 증여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중간에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손주한테 증여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세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와 세금
지난 해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에서 42%인 7251명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대를 건너뛴 증여 재산 액수는 총 1조 117억 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전체 액수인 2조 3504억 원의 4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를 세법 용어로는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시간이 흘러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세대생략 증여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세금의 문제에 있을 것입니다.
1. 한 세대 만큼의 증여세 절감
[조부모 - 부모 - 손주] 이렇게 2단계로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증여 재산은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부모가 웬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에게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증여를 통해 손주에게 도달하려면 조부모에서 부모세대로 한번, 다시 부모에서 손주 세대로 한번 이렇게 두 번의 증여 단계가 필요합니다.
10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세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조부모-부모 단계에서 2억 4천만 원, 부모-손주 단계에서 다시 2억 4천만 원 총합계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조부모-손주로 바로 증여한다면 한 번만 증여가 이루어지면 되니 증여세도 한 번만 내게 되겠죠. 이런 이유가 세대를 생략하는 증여 방법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 본 포스팅에서 계산하는 세금은 계산의 편의와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수치는 정확하지 않으며 단순 비교로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
하지만 세법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모세대가 존재하는데 건너뛰고 바로 손주 세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30% 할증합니다. (20억 원 이상 재산가액은 40%) 위의 예에서 조부모-손주 증여는 할증까지 고려하면 3억 12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이렇다 해도 할증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전자의 4억 8천만원보다는 적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할증은 감수하더라도 세금적으로 유리한 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 분산하여 증여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세대에서 그의 자녀인 부모세대로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약 10억 4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죠. 현재 우리나라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30억 원 재산을 부모세대 1인과 손주 세대 2인(손자, 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나누어 증여한다고 하면 부모세대 증여액 10억 원에 대해 2억 4천만 원, 손주 1에게 증여 10억 원에 대해 3억 1200만 원, 손주 2도 3억 1200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모두 합하면 8억 6400만 원이 되죠.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전자인 부모세대 1인에게 증여했을 때 10억 4천만원과 손주 2명을 포함하여 분산 증여했을 때 8억 6400만 원은 약 2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꼭 손주가 아닌 자녀에게만 증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누어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대폭 절감되게 되고 이것 역시 세대 생략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3. 상속세 대상 사전 증여 기간
현행 세법 상 상속(사망)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상속세 대상 자산에는 돌아가시기 전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재산이 30억 정도라고 하면 이 30억에 대해 상속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공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아들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10억 원이 있었다면 이 10억 도 상속세 계산 시에 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40억을 놓고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문제되는 이유는 상속 재산이 30억 일 때는 적용 세율이 40% 이지만 40억으로 올라가면 적용세율이 50%가 됩니다. 7년 전에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2억 4천 정도 냈다면 다시 상속세로 2억 6천 정도를 더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억 원 X 50% - 2억 4천)
이때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사전증여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7년 전에 받은 것도 10년 기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손주는 다릅니다. 손주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년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증여한 대상이 아들이 아니라 손주였다면 이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30억에 대해 40% 세율로 적용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세대 생략 증여를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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