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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 1편 _ 업무용 승용차를 타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by **tt**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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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용 자동차 등록인데요. 나도 업무용 차량을 경비처리하고 싶지만 이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아 고민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

람보르기니 같은 고가의 슈퍼카를 회사에 등록하여 세금을 줄였다는 얘기는 누구나 한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참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었는데 이로 인해 또 많은 규제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대표가 본인의 회사에 고가의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대표의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태로 말이 많았죠.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제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 한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어느 차량이든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지금 처리하느냐 이월되어 나중에 처리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말그대로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규제 대상을 의미합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상품으로 운용하는 자동차나 택시로 사용하는 자동차, 화물 운송업을 하는 업체가 운행하는 화물차 등은 세법에서 규제하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일반 제조업 법인이 업무적으로 이동 시에 사용하거나 임원들에게 주어지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어떤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 가격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나 정비비에도 들어있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구입 및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사업 손이계산서에 반영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30%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1년에 자동차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을 1천만 원 사용했다면 그 비용의 30% 즉, 300만 원만큼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는 어떻게?

규제를 할 때 대원칙은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당연한 말이겠지만 회사에 등록한 자동차를 가족의 여행이나 개인 친목 모임에 사용했다면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되어 비용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차량

일단 대상 차량은 승용차입니다. 여기서 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으로 왠만한 승용차는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차나 카니발 같은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과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영업용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규정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제외 대상>

  •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 (경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 운수업, 자동차 판매 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 시설대여업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 장례식장이나 장의 관련 운구용 승용차
  • 자율주행시험자동차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도 한도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모두 대상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 대상

 

규제 내용

1.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했다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들어간 관련 비용은 1년에 15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추가 비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개념과 개략적인 규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규제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공제를 받고 못 받고의 결정으로 간단합니다만 소득세나 법인세에 있어 비용처리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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