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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일시적과 계속적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_2편

by **tt**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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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1편에서 구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일시적과 우발적 그리고 계속적과 반복적이라고 했고 이제 이 개념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일시적과 계속적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_1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일시적과 계속적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_1편

회사에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자는 종종 이러한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똑 같은 업무를 했는데

euseong7.tistory.com

 

1. 용역 제공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용역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는 용역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제공하는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강연을 1회 했습니다. 그러면 A회사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A회사에 강연하기 전에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등에서 24회 강연을 이미 하고 왔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됩니다.

이렇듯 계속적이냐 반복적이냐를 따질 때는 용역을 제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례를 하나 보시죠.

 

 

청구인은 2007년에단 1회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기타소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어진 2008년에 청구인이 동일한 상대방에게 유사용역을 제공하고 3회에 걸쳐 대가를 수령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은 소득발생의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함에 있어 소급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위의 판례에서 보듯이 한 해에 1회 용역을 제공했다고 해서 기타소득으로만 볼 수는 없고 전해나 다음 해를 볼 때 같은 용역을 수차례 제공했던 적이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단지 1-2회 제공하였다고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이유는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교직에서 퇴직한 A씨가 퇴직 후 모 교육업체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번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다른 회사에 경영자문을 해주고 번 다른 소득이 있었고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여 그 회사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 세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가산세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이유는 경영자문을 해준 회사가 영어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언뜻보면 영어강사 일과 경영자문은 완전히 다른 일 같지만 실질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영어강사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제공한 용역이 계속적이냐를 생각할 때 기존에 하던 업무와의 연관성을 보아 연관이 있었다면 계속적인 용역 제공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3. 대가의 지급 회수보다 용역 기간을 고려

용역의 계속성을 판단할 때 대가의 규모나 지급 회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해당 용역을 얼마나 오래 제공했느냐입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

②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자문용역비는 계약 종료 시회 정산하여 지급되었으나, 그 대금은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용역비가 1회 지급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소득에 계속성반복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위의 판례는 원고가 용역의 대가를 한번 지급했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그 이유는 대가를 몇 번 지급했는 지보다 용역을 오랜 기간 제공했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용역 제공자의 직업적 전문성 고려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업무의 연관성과 일맥상통하는 기준인데 업무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직업성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현행 규정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소득 중에 아래와 같이 창작품에 대한 대가 원고료 인세 등이 있습니다.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여기까지만 보면 작가가 받는 원고료나 작곡가가 받는 작곡료, 번역가의 번역료 등이 기타소득으로 판단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때 중요한 기준이 전문적으로 해당 용역을 하는 사람인가입니다.

 

<기타소득>

•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 신인 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지급받는 상금 등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만화, 삽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

 

 

위에서 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국 같은 용역이지만 직업으로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구분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예창작 모집에 참여하고 상금을 받는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되는 것이고 작가로서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하던 사람이 문예창작모집에 참여해서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프로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고 아마추어는 기타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2002~2004년 동안 쟁점 수입금액이 청구인 신고 내역 중 전체 수입금액의에 상당하는 주된 수입으로 동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73) 청구인에 의하면 18권까지 발간되었다는 “만화로 보는 XXXXX신화” 외에도 “만화로 보는 성경 XXXX의 기적도 청구인이 저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수입금액은 사업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수입금액을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심판례에서 보듯이 책의 저자가 직업성이 인정되는 작가라면 인세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도 경제 활동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례를 모두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를 할 때 큰 금액이거나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 가능한 세무대리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쯤 구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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