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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이혼할 때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by **tt**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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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아파트를 명의 이전해 줬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다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혼에는 필연적으로 재산의 이동도 수반되기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과 세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이혼

이혼은 단순히 같이 살던 사람 2명이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결혼 생활 동안 맺어왔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엮여 있던 부분들도 이혼이 필요한데요. 경제적으로도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분명 재산이 이전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재산이 이전된다면 세금도 따라서 발생하겠죠.

 

경제적 이혼은 재산의 분리와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현금부터 자동차 부동산, 주식, 펀드 등 혼인 기간이 길다면 더 많을 거고요. 그런데 현금이야 단순히 절반을 떼어 주면 되니 절차상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만 다른 재산들 중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것들은 명의 이전하고 등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여 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왜 명의가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발생하는 세금

 

이혼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단순히 양도세와 취득세 외에 증여세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순간까지는 부부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주로 설명하는 내용은 이혼하는 시점에서 부동산이 이전되는 원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부동산 명의 이전이 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자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각각의 세금도 다릅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인해 현금을 이전하게 되면 세금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인해 부동산을 주게 된다면 이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자료에 따른 명의 이전 

위자료라고 함은 이혼에 있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있는 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에 대한 결정이 나면 지급해야 하는 배우자는 채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급을 하면 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책배우자가 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대물변제'가 됩니다. 물건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물변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세법상 대물변제도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도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발생하게 되죠. 쉽게 생각하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대물변제는 똑같다는 것이고 부동산을 파는 단계에서는 양도세가 생기니 대물변제 속에는 '부동산을 파는 단계'가 들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법원의 위자료 결정이 있었고 그 위자료를 가지고 있던 부동산(주택, 상가 등)으로 지급을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등기원인에 따른 세금>

 

등기원인 세목 비고
이혼위자료 지급 양도소득세 위자료를 지급하는 당사자에게 과세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없음 당사자 모두 과세문제 없음
증여 증여세 부동산을 받은 당사자에게 과세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 이전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온 재산을 이혼할 때 각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던지 실제적인 소유권은 부부 양쪽에 모두 있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소유는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각각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게 되면 특별히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 재산은 부부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단순히 명의만 편의상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것이기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문제

하지만 위자료에 따른 명의이전과 재산분할에 의한 명의이전 모두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시 취득세는 감안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부동산의 명의 이전은 증여에 따른 이전이 될 수도 있는데 부부관계에서 증여라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이혼 후에 증여를 통해 명의 이전이 된다면 남남이 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이혼 시 부동산 명의 이전에서 주의할 점

 

이혼할 때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게 되면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는데, 먼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다고 해도 실질이 위자료라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혼 위자료에 대한 결정이 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이혼 시점 전에 증여로 이전을 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자료인 것이 밝혀진다면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하는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달라짐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하게 되었다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을 때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되면 취득시기는 이혼 시점이 되며 취득가액은 이혼 시점에서의 시가가 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로 취득을 하게 된다면 취득시기는 이혼 전 해당 부동산을 애초에 취득하였을 때가 되면 취득가액도 이때의 금액이 됩니다. 이는 취득 시점부터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는 재산분할의 취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 기간 동안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위자료로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가 양도차익이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 이혼은 가장 고민이 되고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기에서조차 세금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힘들더라도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이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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