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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내용, 최신 정보 (2023 대비) 중위 소득 기준 변경 (feat.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

by **tt**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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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복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 정책과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부모 가정의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의 자녀 교육비 지원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 58%이하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중위 소득 52%이었던 부분이 2022년 10월부터 중위 소득 58%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위소득 58% : 2인 가족 기준 월 1,890,849원, 3인기준 월 2,432,927원, 4인 기준 월 2,970,226원, 5인 기준 월 3,494,219

 

2.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추가로 만 5세 이하 아동인 경우 월 5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이라면 월 10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는 월 5만 원을 1인당 추가로 지급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기 중 급식비가 지원되고 초 중 고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연 60만 원 내외의 금액이 지원된다.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가구당 컴퓨터 1대와 인터넷 통신비가 지원되는 제도도 있다. 또한 학용품비 등 교육지원비로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연 8.3만 원이 지원된다.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 350만 원에서 등록금 전액의 범위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1.7%로 등록금을 대출해주는 지원제도가 있다. 

 

3.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에 대한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 대상 자녀 학교의 교사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

 

한부모 가족이지만 그 중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의 교육 서비스 제공도 받을 수 있어야 하기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본인 교육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1.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부나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이다. 그리고 아동 양육비 지원의 경우 소득 기준 상 중위소득 65% 이하이어야 한다. 이 기준 역시 기존 60% 이하에서 2022년 10월 확대되었다. 

 

중위소득 65% : 2인기준 월 2,119,055원, 3인 기준 월 2,726,556원, 4인 기준 월 3,328,702원, 5인 기준 월 3,915,935

 

2.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본인이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 학용품비 등이 지원된다. 만약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고등학교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여기에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과서 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는 자립촉진수당으로 가구당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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