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1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11월부터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1회 용품 사용에 제약이 많이 생길 듯합니다.
1회 용품 대상 11월부터 달라진다
"1회 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컵이나 접시 나무젓가락,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저나 포크 나이프, 면도기와 칫솔, 봉투 쇼핑백, 그리고 치약이나 샴푸 등도 1회용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1회 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빨대, 1회용 우상 등도 11월 24일부터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재질에 따라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투나 쇼핑백의 경우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적은 순수 종이로 제작된 것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상 업종 및 시설
규제 대상이 되는 업소는 주로 음식이나 다과, 커피나 차 등을 제공하는 장소가 됩니다. 보통 음식류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주로 커피나 차,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주점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즉석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입점업체도 역시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찜질방같은 목욕장업과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대상에 들어가며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면세점, 안경 판매업 등 도매 소매업도 해당됩니다. 이때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1회 용품 제공 시 처벌은?
매장 또는 판매 시 1회 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1회 용품을 제공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서 간단히 보이지만 실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 업종마다 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내용은 한 번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현실과 맞지 않거나 이상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업체는 동일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와인샵은 와인 한병을 사면 병에 맞춰 제작된 조금은 긴 쇼핑백에 담아주는데요.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들고 가라는 걸까요? 결국 완전히 순수하게 종이로만 제작된 백을 사용해야 하는데 무게를 견딜지 의문이네요.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음료의 경우에는 1회 용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료 판매 업소에서 제조된 음료를 로봇이 전담하여 전달하게 되면 이를 자동판매기 범위로 보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전달하는 것과 로봇이 전달하는 것에 어떤 환경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이 외에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우 많은 Q&A가 있습니다. 만약 대상 업종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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