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나이 제한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시험과 관련한 몇 가지 개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기존과 달라진 공무원 시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응시 나이 조정
이번 응시 연령 조정은 7급 이상 시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에 8급이하의 경우 이미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어 있었는데 이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 연령에 차이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에 연령 제한이 상한선도 있었지만 이는 오래전에 폐지되었고 하한선만 두고 있는데 8급 이하는 18세 이상, 7급 이상은 20세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국정과제에 하나로 선정하였고 이번 개정은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나이와 학력보다는 개인의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의지일 것입니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이 18세 이상으로 응시 연령이 조정되는 시점은 2024년부터 입니다. 최근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24년부터는 그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피선거권도 기존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올초 하향 조정된 것도 이번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교정, 보호 직렬의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기존의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직렬은 8급 이하도 20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급 공채시험의 선택 과목 폐지
과거 행정고시라고 불리었던 5급 공무원 시험에서 앞으로는 선택 과목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5급 공제 시험은 필수 과목 3과목(또는 4과목) 그리고 선택 1과목을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중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만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외교관의 경우는 현행 필수 과목 5과목에서 필수 과목 4과목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현행 과목 중 '학제 통합 논술 시험' 1과 2를 하나로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5급 공채시험의 변경 내용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공무원 시험 중에서 5급과 7급 그리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에는 기존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성적을 그동안 5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주어서 한국사 시험을 본 지 5년이 지나면 다시 봐야 했죠. 하지만 내년(2023)부터는 이 유효기간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한 번만 성적을 받아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공시생이라고 합니다. 시험이 어렵다보니 사시나 행시처럼 공시로 불리는 것이죠. 공시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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