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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by **tt**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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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으로 대표되는 프리랜서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없이 하다 보니 사업소득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종소세 신고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말그대로 어떤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대부분 3.3%의 세율을 떼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많이들 일용근로소득이나 보통의 직장인처럼 근로소득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타 소득으로 잡히기도 하는데 내게 소득을 준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했는지는 원천징수한 세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략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고 일회성이면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3.3% 기타 소득은 8.8%의 원천징수 세율을 가지게 되죠.

 

프리랜서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속하는 만큼 일반적인 사업자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규모가 커서 매출액이 큰 복식부기 의무자는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 소규모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혹은 간편 장부에 의해 신고하게 됩니다. 

 

1. 단순경비율

 

매출이 적은경우 (년 2400만 원) 장부에 의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고 비용을 증빙 없이도 단순경비율까지는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조회해 보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80% 근처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2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80%라면 1600만 원은 그냥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400만 원만 소득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접해본 모두채움신고서가 이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 모두채움 유형을 받은 분들은 모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외에도 단순경비율 유형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기준경비율

 

매출이 단순경비율 대상보다 높게 되면 추계신고로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와 단순경비율의 중간쯤 위치한 방법으로 재화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으로 입증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준경비율만큼은 증빙 없이 인정해 주는 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위의 주요비용이 없다면 기준경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기준경비율은 보통 많아봐야 20%대이어서 기준경비율만 적용하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3. 간편 장부

복식부기처럼 어려운 회계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하는 장부는 사실 영세 사업자인 소상공인에게는 혼자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 장부라는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현금출납장이나 가계부 정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간편 장부는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집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관리비 항목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리스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하는 방법 (feat. 간편장부 양식)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하는 방법 (feat. 간편장부 양식)

지난번 포스팅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식부기는 일반 사업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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