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작은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내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국세청이 유형을 구분해 놓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보통 A, B, C, D, E, F, G, H, I, V, T, S, X 등 알파벳으로 구분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대부분 한글로 표시되어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D유형은 '간편 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라고 표시되고 E유형은 '단순경비율', F나 G유형은 '모두채움(납부)' '모두채움(환급)' 등으로 표시됩니다.
이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복식부기대상자 등은 장부신고(복식부기)로 해야 하고 간편 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의 경우 장부신고(간편 장부)와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중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도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가산세 부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모두채움 대상자라 해도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외에 간편 장부 신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신고방법은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복식부기를 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추계신고를 해야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조회하는 방법
1. 모바일
보통은 카톡을 통해서 통보가 되는데 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이 통지되면 카톡에서 인증을 한 후 조회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바일 안내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본인의 신고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2. 우편
모바일로 확인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서는 모바일 통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편으로 통보가 되는데 역시 이 우편물에서도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My 홈택스'에 들어가서 우편물 조회를 하면 되고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탭에서 상단 우측에 있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게 되면 처음 화면인 기본정보란에서 본인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 유형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라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실때도 신고 안내문은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0) | 2023.05.15 |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납부), 모두채움(환급) 유형은 신고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0) | 2023.05.04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하는 방법 (feat. 간편장부 양식) (0) | 2023.04.27 |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가능 사업자의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 (0) | 2023.04.27 |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몇 프로를 떼야 합니까? (0) | 2023.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