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식부기는 일반 사업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간편 장부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만드는 법
간편 장부는 1년간의 매출(수입)과 지출한 비용을 기록하여 각 항목별로 집계하는 것입니다. 간편 장부의 항목을 보면 손익계산서와 비슷합니다. 매출은 똑같고 비용에서도 인건비부터 접대비 기타 비용까지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입출금을 집계합니다.
매출의 경우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매출의 집계 역시 이러한 증빙별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현금 매출도 있을 수 있죠. 따라서 각 증빙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면 됩니다. 가능한 월별로 구분하면 좋고 최소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별로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맞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항목 역시도 각 증빙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신고할때 편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출을 했다면 홈택스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다운로드하여서 별도로 정리하고 신용카드 지출이라면 카드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별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간편 장부 작성할 때 주의할 점
1. 비용 항목 결정
1년간의 지출건들을 매건마다 비용 항목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 이때 비용 항목은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 등으로 구분되는데 지출한 비용이 어느 항목에 들어갈 것인지를 가능한 정확히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뉴의 식사를 했더라도 직원들이 먹었다면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래처 담당자와 먹었다면 접대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금액의 같은 장소이어도 성격에 따라 항목이 달리 적용되니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비용을 지출할 때 금액에 포함되었던 부가가치세는 비용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가세가 있다면 이 금액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모품을 사고 50만 원과 부가가치세 5만 원을 합해 55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가세 5만 원을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소모품비에는 5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비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제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사람과 식사를 하고 22만원을 지출했다면 이는 접대비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접대비에는 20만 원이 아닌 합계 금액 22만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급가액만, 불공제 했다면 전체금액인 공급대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편 장부 양식(샘플) 받는 법
1. 국세청 양식
간편 장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보통은 엑셀로 많이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국세청도 관련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 장부로 검색하시면 제공하는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 서식으로 되어 있고 건건마다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집계를 해 줍니다.
2. 제작 양식
개인적으로는 국세청 양식이 조금 불편합니다. 장부라는 것이 매일 건마다 기입하면서 작성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실상은 5월이되면 지난해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하여 정리를 하게 되는데 건마다 입력하면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엑셀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세무사님들 블로그나 카페에 가면 양식을 배포하기도 하니 저는 그런 양식이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찾다보니 아래 카페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https://cafe.naver.com/tax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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