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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작성 후 제출 의무 여부

by **tt**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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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로 기장 신고를 셀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 방법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작성한 간편 장부를 종소세 신고할 때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장부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거나 복식부기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신고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 장부는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의 개념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 자본의 증감현황과 수익과 비용을 구제척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회계'라고 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회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복식부기 장부는 새무대리인에게 의뢰합니다. 난이도 때문에 사업자가 혼자 스스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뢰 비용이 듭니다. 작은 규모의 영세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복식부기 외에 간편 장부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간편 장부는 매출과 매입, 비용의 지출을 현금출납장처럼 복식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이 간편 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많이들 간편 장부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제출 서류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이 장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입하게 됩니다. 신고서에는 내역은 들어가지 않고 숫자만 들어가기에 신고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세무서가 숫자만 입력하면 실제 내용은 어떻게 알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부와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죠. 다만 이 자료들을 보관은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무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증빙과 장부는 향후 문제가 생겨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감가상각명세서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간편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입력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그 근거 서류가 되는 것이 이 명세서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처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금액이 잘되어 있는 지를 알려면 기초 취득가액부터 몇 년 동안 감가상각을 했는지 그리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고정자산감가상각명세서'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감가상각비를 기재하게 되면 이 '고정자산감가상각명세서'를 함께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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