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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 이미 납부까지 했는데 잘못된 걸 알았어요 (재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by **tt**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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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참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제출까지 했는데 공제를 누락하거나 수입을 빼먹어서 잘못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같은 방법을 고민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그쪽에서 실수없이 알아서 해줄 테니 보통은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신고기한 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모든 신고가 그렇지만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신고기한 전까지 신고와 납부까지 하게 되죠. 많은 경우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신고서 제출하게 되는데 일부 부지런한 분들은 신고 기간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예로 든다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으신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모두채움이 편리하다보니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제출하고 납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정보를 얻게 되면서 본인의 신고서에 여러 공제 항목이 빠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수정해서 신고서를 작성해 보면 오히려 환급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면 멘붕에 빠집니다. 신고서는 이미 제출되었고 세금까지 계좌이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기한 전이라면 몇번을 다시 신고해도 관계없습니다. 특히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100번을 다시 신고해도 마지막 건만 유효하게 남습니다. PC로 말하면 일종의 덮어쓰기 된다고 할까요?

 

이미 납부한 세금은?

 

사실 가장 큰 걱정은 신고와 함께 납부한 세금입니다. 신고는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세금의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미 낸 세금은 못 돌려받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오히려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 신고된 세금이 적게 들어가서 추가로 내야 하는데 추가분만 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시 내야 하는지 입니다. 이때는 일단 전체를 다시 내고 나중에 이미 냈던 세금은 환급을 받는 방법과 아니면 아예 지금 추가분만 내는 방법 중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2.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세금의 금액이 적어지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환급이었는데 잘못 세금을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출한 신고서 상의 세금은 10만원인데 다시 계산해 보니 내야 할 세금이 5만 원이면 이미 낸 세금 5만 원은 돌려받아야 하고, 이미 제출한 신고서 상의 세금이 10만 원인데 다시 신고해 보니 오히려 환급이 1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발생한 사람들이 계좌에 돌려받게 되는 시기가 6월말쯤부터이니 이 시기까지 기다려보고 혹시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7월 초쯤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신고 안내문을 보면 관할세무서와 담당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제출된 신고서는 기한이 지나면서 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어 이제부터는 신고되 신고서를 기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1. 기한후 신고

 

신고기한까지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2. 수정 신고

신고기한까지 이미 신고는 적법하게 완료된 상태를 가정하고 그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고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셔야 합니다. 

 

3. 경정 청구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이미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수정신고와 다른 점은 수정 신고는 기존의 세금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이고 경정 청구는 기존의 세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로 환급이 생기는 상황에 이용하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기존에는 환급이 100만 원이었다가 다시 신고하는 경우 환급이 5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수정신고로, 환급이 100만 원이었다가 다시 신고해 보았더니 환급 금액이 150만 원 되었다면 경정 청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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