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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납부), 모두채움(환급) 유형은 신고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by **tt**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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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지 않고 셀프로 신고하시는 분들 중 모두채움 신고서로 신고하시려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꽤 많은 사례들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신고의 편리성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두채움 신고서로 신고하는 것은 매우 매우 편리합니다. 사실 신고라고 할 것도 없이 이미 다 기입되어 있는 숫자들로 제출하기만 클릭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매출 규모가 적고 영세한 사업자나 직장인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서비스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도 있죠.

 

 

모두채움 신고 홍보 사진
모두채움 신고

 

모두채움 신고의 맹점

하지만 이 모두채움신고서에는 한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모든 상황을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저는 근로소득과 적은 금액의 3.3%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채움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보니 납부세액이 약 40만 원 정도 있더군요. 신고가 복잡할 거라 생각했는데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니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 저 모두채움 신고서로 신고를 한 상태에서 물어보신건데 결국 120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 것으로 바꾸어 다시 신고했습니다. 다행인지 신고만하고 40만 원 세금은 아직 납부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납부가 환급으로 바뀐 이유는 각 공제 항목의 내용이 불충분했던데에 있었습니다. 일단 인적공제에 자녀 두 명과 어머니 한분이 빠져있었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기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이 나왔던 것이죠. 

 

모두채움 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

만약에 결정세액이 0이고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세액도 없었다면 굳이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는 의미는 더 낼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는 뜻이니 공들여 신고서를 작성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제출하기를 눌러 끝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를 바꿔 하는 방법

 

모두채움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제대로 처음부터 신고서를 재작성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모두채움 신고서 가장 하단에 제출하기 외에 수정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수정하기'로 들어가시면 소득명세부터 다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처음부터 모두채움 신고가 아니라 홈택스에서 일반신고로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것과 수정하기로 들어간 것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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