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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금 적게 내는 전략

by **tt**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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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보통 3.3%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 사업입니다. 보통은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일어나는데요. 사업장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부족하여 종소세 신고할 때 세금 걱정이 분명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절세 전략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과 비용을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죠. 물론 예외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은 장부 신고 대신에 추계 신고라고 해서 정해진 경비율대로 비용을 인정받고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케이스가 많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매출 비용을 기입해야 되는데 장부를 만들기에는 프리랜서 사업자는 비용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이 없다 보니 사업장도 없을 것이고 사업장이 없으면 임대료나 관리비 소모품비나 감가상각비 등도 없겠죠. 그리고 혼자 일하다 보니 직원도 없어 인건비도 부족합니다. 

 

최대한 비용과 공제를 챙겨야 한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비용을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없는 비용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용으로 넣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몰라서 비용처리를 못하거나 적은 비용이라서 번거로워 처리를 안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리가 가능할까하는 비용

 

예를 들어 상품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는 여러 종류의 물품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 원짜리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런 물품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됩니다. 이런 비슷한 것이 연예인이 지출하는 의상비나 헤어미용비 등이 있고 운동선수의 개인 트레이닝비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업무로 사용하는 자동차 관련 비용은 사업 연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 유류비나 수리비 등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기억해 두었다가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직장인들의 퇴직금처럼 사업자에게도 비슷한 성격의 노란 우산공제가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적립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불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도 있어 세금 줄이는 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도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가입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늘어나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 원까지는 16.5%로 세액공제가 되고 4500만 원을 넘어가면 1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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