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를 보니 올해 들어 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3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피부양자 자격이 하향되면서 예견되었던 일인데요. 그러면 문득 연금 받게 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연금 소득이란?
연금 소득은 말그대로 연금으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연금이니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연금의 과세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연금을 나눕니다. 하나는 공적연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적연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내 뜻과 상관없이 법에 정해져있는 대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나의 선택으로 일반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적연금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것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은 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혹은 연금저축신탁처럼 운영하는 회사에 따라 명칭은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CD)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 소득 과세 방식
개인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는 여러 소득이 종합으로 과세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그것인데 연금의 수령은 이 중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연금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중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고 납입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중도 해지로 인해 수령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식입니다.
연금 소득을 과세할때는 연금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죠.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액
연금소득공제액 계산 (900만원 한도)
연금 수령액 | 공제액 계산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다만 사적연금 중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는 연금 소득은 5% 이하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면 1200만 원을 넘더라도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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