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란 우산공제라는 것인데 보통은 세금 공제의 절세 효과 때문에 많이들 가입하십니다. 세금 혜택 말고도 다른 유리한 점들이 있는데 오늘 포스팅은 이러한 노란 우산공제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우산공제란?
직장인들은 질병이나 해고 등 여러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또는 실업 급여 등 어느 정도 생활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생계를 위한 충분한 도움은 아니겠지만 사업자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나은 편입니다. 반면 사업자들은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되면 이렇다 할 금전적인 보장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이러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를 대비해 일종의 퇴직금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사업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불입해 두면 유사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업종이 단란주점이나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 등 일정 기준에 속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혜택
절세 효과 (소득공제)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을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데 노란 우산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500만 원의 납입액에 대해 연간 75만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득금액별로 한도가 달리 적용되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 한도 500만 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한도 300만 원
사업소득금액 1억 원 초과 : 200만 원
이자 소득
노란 우산공제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습니다. 현재 적용 이자율은 3%로 시중 예금 이자율보다는 보통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자 계산 방식이 복리이므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압류 문제
사업을 하다 보면 빚을 지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경우 사업자는 본인의 대부분의 재산에 압류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폐업자의 생계는 더욱 위협을 받게 됩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법적으로 압류나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설사 다른 재산들은 압류가 되더라도 자금은 확보가 됩니다.
소상공인 장려금
지자체에 따라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납입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가입을 생각하시는 사업자라면 이 제도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몇 프로를 떼야 합니까? (0) | 2023.04.26 |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금 적게 내는 전략 (0) | 2023.04.26 |
연금 소득에 붙는 세금, 수령 시의 과세 방식(종합소득세, 연금소득세) (1) | 2023.04.20 |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직, 이중, 퇴사) (0) | 2023.04.19 |
에어비앤비(Airbnb) 공유숙박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정리(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0) | 2023.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