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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몇 프로를 떼야 합니까?

by **tt**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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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일정 부분 떼서 소득 지급자가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는 소득마다 매우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소득별로 달라지는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과 법인 구분

대부분의 원천징수는 소득을 받는 자가 개인일 경우입니다. 소득자가 법인 회사의 경우는 소득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무입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는 등 완전히 원천징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에 비해서는 극히 드물죠. 

 

따라서, 소득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사례가 많습니다. 

 

1. 이자소득

 

은행 등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을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하여 총 15.4%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이 15.4%는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이고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지급할 때는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하여 총 27.5%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금융기관) 지방소득세 포함 15.4%입니다. 

 

3. 사업소득

3.3% 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보통의 프리랜서가 받는 인적용역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받게 되겠죠. 

 

4. 연금소득

 

연금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은 미리 정해져 있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가 될 거고요. 연금저축으로 대표되는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연령별로 3.3%에서 5.5% 정도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을 넘는 소득은 종합과세 혹은 15%의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소득입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되면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번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하게 되며 연말이 되면 실제 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을 하죠.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6. 기타소득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기타 소득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의 기타 소득은 20%가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보통은 60%를 경비로 인정해 주니까 나머지 40%의 20%, 즉, 전체금액으로 보면 8%가 원천징수세율이 되겠네요. 하지만 모든 기타 소득이 20%인 것은 아닙니다. 로또 당첨금 같은 경우 30%까지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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