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받은 월급에 대해 세금 걱정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의 금액 걱정은 합니다만 세금을 신고 하는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정산을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해야 하는 연말정산
직장인이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을 때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고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라고 세금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세가 바로 이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경우도 정해놓았는데 여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번거롭고 어려우니 그냥 연말정산한 걸로 끝내자는 의미죠.
하지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2곳 이상의 직장이 있었거나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좀 더 상세히 나누면 2곳 이상의 직장이 있는 경우는 이직으로 인해서 1년 동안 2곳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예 현재도 2곳 이상의 직장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는 연말 정산할 때 빼먹은 내용이 있는 경우와 퇴직으로 인해 불완전한 연말정산이 되었을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직장
사실 직장이 2개건 10개 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곳의 직장으로 다른 직장의 소득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거나 알더라도 소득이 얼마인지는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각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그냥 자기네 회사 것만 하게 됩니다. 3개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연말정산이 3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3개가 들어왔으니 그걸 합쳐서 하나로 신고하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되는 것이죠.
이직도 마찬가집니다. 전직장에서 그만둘 때 원천징수 영수증 떼다가 현 직장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전 직장을 그만둘 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서류 떼 달라고 말하기가 그렇고 말하더라도 안 떼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러면 또 연말정산이 2개가 들어가고 국세청은 또 통보를 날리겠죠.
연말 정산할 때 빼먹은 경우나 퇴직정산의 경우는 국세청이 통보하는 것은 아니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위의 이중 근로소득자와 같습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혹 5월이 되어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통보를 받아셨는데 "이거 꼭 해야 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 청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세금은 최대한 아껴야 되겠죠.
신고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보통은 모두 채움 신고라고 해서 국세청이 통지해줄 때 아예 세금까지 기입을 한 양식을 보내 줍니다. 아니라면 홈택스 들어가시면 내 신고서 양식이 친절하게 납부세액까지 기입되어 오매불망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제출하기를 살포시 누르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물론 세금 납부는 하셔야겠지요.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신고탭 종합소득세] - [모두 채움 신고]
또는
[홈택스 로그인] -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또 한 가지는 신고서 양식을 다 비워놓고 처음부터 다시 기입하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 채움 신고서가 내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정기신고]
또는
[홈택스 로그인] -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수정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잊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시면 가산세 아까워요....
궁금하신 건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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