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철이 돌아오면서 이직으로 인하거나 이중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경우, 즉,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 통지에는 세액까지 적어서 오게 되는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두채움신고에 작성해 준데로 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다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모두채움신고
모두채움신고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자와 복수 근로소득자 그리고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외 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모두채움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기준으로 E F G유형이 보통 모두채움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모두채움신고 양식에는 이미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공제항목까지 기입이 되어 있고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까지도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몇번의 클릭만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2. 모두채움신고를 의심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모두채움신고가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즉, 사업소득+근로소득 유형이거나 이직이나 이중근로로 인해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보통은 합산하지 않은 두개 이상의 연말정산이 있을 때 공제항목들을 각각 중복해서 넣다 보니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연말정산이 완벽하지 하지 않았던 이유로 공제해야 할 항목이 다 안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위의 그림에서 보면 소득공제금액이 19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 공제만 들어가도 150만원인데 너무 적은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본인 1명 공제 외에 기타 다른 공제항목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의 케이스는 다시 수정하여 재계산을 해 봤더니 44만원 납부에서 125만원 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냥 편함을 택하여 바로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44만원을 납부하였으면 이 분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때 약 180만원정도를 손해 보신 겁니다.
3.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고를 위해 홈택스를 접속하셨을 때 모두채움신고를 클릭하시면 아래에 "제출하기"와 "수정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지 마시고 수정하기를 클릭하셔서 공제항목들을 꼼꼼히 넣어 보는 겁니다. 의외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원래 세금과 똑같다 하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세금으로 신고납부 또는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모두채움신고를 하신 분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이니 그 전이라면 신고는 몇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종에 제출한 신고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번 쯤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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