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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할 때 놓치면 안되는 두가지

by **tt**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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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의 1/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최대 이슈는 대통령 취임과 종합소득세 같은데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은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던지 본인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셨던 뭔가 대비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셀프로 신고하시는 분들(특히 안내문 상 E유형 F유형 G유형)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시는 사항이 있어 체크해 보시라고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먼저 첫번째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입니다. 흔히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를 해줘야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로서 국세청이 관리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따라서 신고도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세액에 10%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두 세금을 따로따로 신고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스스로 신고하기 하시는 납세자 분들 중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 및 납부를 하시고 지방소득세는 아예 까맣게 잊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40%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1일당 0.025%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40%까지 가산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잊으시면 아마도 꽤 속이 쓰리실 겁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홈택스처럼 지방세 신고하는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하게 됩니다.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신고 내역 조회하기에 들어가셔서 조회하신 후 빨간색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실 겁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최근 몇 년 코로나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아직 진행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도 당장 내라고 하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굳이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연장을 해 놓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등으로 연장의 기준이 있는데 참고로 지난 강릉 산불 피해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기준 상관없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본인이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지의 확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홈택스는 로그인 후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여부"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에 "여"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대상이신 겁니다.

 

연장은 일반 신고자는 3개월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는(원래 성실신고대상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입니다) 2개월 연장되어 같은 8월 31일입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어 세금 부담이 조금은 덜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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