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이야기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1억 6억 적용 방법의 오해와 진실

by **tt** 2022. 5. 24.
반응형

최근에 새 정부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인가부터 현재의 5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니 거진 8년 정도만에 다시 조정되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 공제금액이 과거와 똑같은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정이 되는가 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대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이라는 것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이 적용되죠. 그리고 얘기에 앞서 법적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나 부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하면 법으로는 직계비속에 대해 5천만 원, 직계존속에 대해 5천만 원 이렇게 규 저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직선으로 내 아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내 자녀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 더 아래로 손주들까지도 뜻합니다. 직계존속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 공제 금액을 적용할 때 방향마다 한번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에게서 5천만 원을 받고 어머니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이기에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준 사람이 각각 다르기에 세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의 직계존속이 되므로 공제 금액은 하나의 5천만 원만 받아야 하고 다른 5천만 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예로, 어머니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니까 하나로 보고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세대가 다르니까 별도로 볼까요? 이것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개념은 그쪽 방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직계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도 5천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들 딸이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딸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아무런 세금이 없게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은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각각 공제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주고 딸이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주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5천만 원은 공제, 5천만 원은 과세가 됩니다. 아들과 딸은 직계비속이라는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절대 그럴일은 없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2명인 사람은 어떨까요? 배우자 1 에게서 6억을 받고 배우자 2에게서 6억을 받는다면? 당연히 6억은 공제 6억은 과세가 되겠죠. 

 

어떠신가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사람별 개념이 아니라 방향별 공제라는 점. 좀 낯설기는 한 개념입니다. 또하나,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모한테서 1천만 원을 받았고 사촌 형에게서 1천만 원을 받았다면 역시 어느 하나는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