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부업이나 투잡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직장인들은 회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회사원으로서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내도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별도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이거야 소득이 많아지면 당연한 것이고 직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신고만 잘하면 세무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갖던 몇개의 직업을 갖던 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특수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규제대상이 됩니다.
회사와의 계약 문제
하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겸업금지의무나 겸직금지 의무 이해충돌 행위 방지 의무 등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개인사업을 별도로 할 경우 이런 회사 내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같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일부의 경우는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보통의 개인사업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허가없이 진행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안에 따라 징계나 근로계약 파기까지 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회사 인사부서 등과 상의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원칙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회에서 임의로 누군가의 재산이나 사업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이 잘못되서 채무로 인한 압류 등으로 회사에 연락이 온다거나 회사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회사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 혹시 회사에 모르게 이미 개인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하시던 분이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도 합니다. 취업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 전에 개인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밝혔다면 채용 자체를 취소했을 회사가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꼭 필요한 인재여서 채용을 해야 한다면 무언가 조치를 취하겠지요.
실제로 개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면접을 보러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 기존의 사업자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회사는 그 면접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과 근무 둘다 용인할 수는 없었으므로 면접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사업자를 폐업한다는 약속의 동의서를 받고 채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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