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그중에 하나인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근로자의 취업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원활한 구인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층에게는 구직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잦아 사실 실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헷갈리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1. 감면 대상
처음 제도가 시행될 때 즈음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장애인을 대상에 추가하였고 2016년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추가하면서 지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대상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일단 대상은 크게 네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경력단절 여성 등이 그것인데 각 구분마다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감면율과 감면 한도
소득세에서 감면을 해주는 비율은 최고 90%입니다. 이는 그동안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각 취업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과거 초기에는 100%를 해주면서 한도도 없었으나 그 후 50%나 70%로 줄었다가 현재는 다시 90%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감면제도는 한도가 있는데요. 과거 일정기간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도는 모두 150만 원입니다.
3.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른 아래의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감면 절차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명세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국세청 양식)를 본인의 회사(원천징수 의무자)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의 요건을 판단하여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적어 감면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바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여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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