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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by **tt**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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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면 하는 만큼 단돈 만원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따져봐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인인 경우

 

부부가 둘 다 직장인이라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끔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의 공제항목을 누구의 연말정산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관한 공제는 부부 어느 한쪽만 넣을 수 있게 되는데 어느 쪽에 넣느냐에 따라 세금 절감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소득이 많지 않아 어차피 세금이 적게 나오는 남편이라면 굳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부인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이죠. 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A씨는 본인도 직장인이고 아내도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올해 이사를 하게 되어 꽤 많은 지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대부분을 교체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어차피 계산을 신용카드로 하게 될 텐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 좋을까 고민입니다. 더 나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만큼 세금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A 씨는 아무래도 소득이 더 많은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원칙적인 기준

일단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은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따르고 있어서 소득이 낮을 때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많으면 40%가 넘어가는 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1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60만 원의 세금이지만 이미 1억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1천만 원의 소득이 생기면 4백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줄이는 노력은 소득이 많은 쪽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의 경우

1. 의료비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연말정산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수십년간 쌓여오면서 온갖 정책적 목적들이 그때그때 들어가게 되니 갈수록 연말정산 계산은 복잡해져 왔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경우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계산이 되다 보니 소득이 높은 경우 이 3%를 넘지 않아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소득이 적은 쪽 배우자에게서 공제를 시도하면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게다가 의료비는 소득이 있더라도 다른쪽 배우자가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둘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를 해보면 소득이 적은 경우 3%를 훌쩍 넘기기도 하죠. 이러면 그냥 묻힐 항목이 몇십만 원의 환급으로 돌아오는 말 그대로 '13월의 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2.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의료비 항목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1억의 연봉이라면 연간 250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대상조차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5천만 원의 연봉이라면 1250만 원만 넘기면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용카드는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구조라 100만원만 공제받더라도 세율이 40% 적용되는 고소득자라면 40만 원의 세금 절감액이 생기는데 세율이 6%인 배우자에게서는 500만 원을 공제받더라도 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제 가능 금액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의 사용분은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용카드 공제 항목이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미리 사용하기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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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A씨 역시 미리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보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 소득이 높다고 해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3. 연금 저축 공제

연금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700만원까지(50세 이상 900만 원)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일단 소득이 적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부부가 모두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한쪽이 사업소득인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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