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이맘때쯤부터 운영하는 사전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올해 환급(또는 추징) 받을 수 있는 예상 세액을 알 수도 있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절세 관련 팁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홈택스 서비스 접속과 신용카드 예상 사용분 입력 방법에 관한 Step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환급 많이 받기 위한 첫 번째 준비 _ 1편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후 화면 Step 2와 Step 3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tep 2
Step 2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실제 전체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일단 Step 2에 들어가시면 올해 소득에 따라 나에게 맞도록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하시고 아래로 내려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해 연말정산했던 자료를 불러와 그 정보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소득공제 항목부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은 각 소득공제 항목을 보시면 항목명 옆에 '수정'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수정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항목들에 대해 수정이 되고 나면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를 눌러 새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역시 지난해 정보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 변함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변경 내용이 있다면 이 역시 '수정' 메뉴를 눌러 새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역시 '계산하기'를 눌러 반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위로 올려서 예상 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마이너스(-)로 나와 있다면 그만큼이 환급세액이 됩니다.
Step 3
사실 세액의 계산을 해보는 것은 Step 2에서 끝나게 됩니다. Step 3는 각 항목별 설명과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팁들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꽤 유용한 절세 팁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사인 제가 보기에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절세팁들이 있는지 사례로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tip. 1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ip. 2
총급여의 25%인 7,550,000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6,811,858원이며, 이에 대한 공제금액은 2,233,969원입니다. 앞으로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2,553,440원 더 사용하는 경우 공제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각 100만 원을 한도로 별도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얼마나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지를 알기 위해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꽤 유용하게 되죠. 다만, 최대한 시간이 남아 있을 때 해보셔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가면 알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편에 나누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꼭 '13월의 보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내용 및 신청방법, 감면명세서 제출 (0) | 2022.11.17 |
---|---|
맞벌이 부부의 절세 방법 , 근로소득 남편과 사업소득 아내 (0) | 2022.11.03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0) | 2022.11.02 |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환급 많이 받기 위한 첫번째 준비 _ 1편 (0) | 2022.11.01 |
세대생략증여... 부자 할아버지는 왜 손주에게 증여할까? (0) | 2022.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