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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조건, 연말정산에서 더 환급 받고 싶다면 알아야 합니다.

by **tt**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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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주택에 월세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도 10% 또는 12%로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라면 챙겨서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얼마나 해주나?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때 한도는 월세지급액이 750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이 최대 금액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1년 지급액이 500만 원이라면 그 10%인 50만 원이 세액 공제되고 1000만 원이라면 한도인 750만 원까지의 10%인 75만 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의 충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이 10%를 12%로 상향 조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도 750만 원의 12%인 90만 원이 최대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산출된 75만 원, 90만 원 등은 세액공제로 세금에서 깎아주거나 환급되는 금액이 되어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 월세가 있다면 꼭 받아야 되겠죠.

 

월세 세액공제 요건

하지만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2%)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이때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택 관련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임차주택 요건에서 말하는 주택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월세의 임대차계약의임대차 계약의 계약자 명의가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어도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월세액을 본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계약자가 본인이더라도 월세를 다른 가족이 낸다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경정 청구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데요. 

 

신청 방법

1. 회사에 신청

본인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입니다.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입니다.

 

2. 홈택스에서 신청

요즘은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단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사이트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주면 회사는 바로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진행을 하게 되니 옛날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사인하고 이런 절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세 세액공제도 홈택스로 신청하면 자료가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회사 담당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편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은 홈택스 상단에 '상담/제보' 메뉴 중 '주택임차료(월세)'로 들어가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탭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
홈택스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
홈택스 월세세액공제 신청 화면
홈택스 월세세액공제 신청 화면

경정 청구

만약 과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5년 이내에는 경정 청구로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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