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가 꼭 둘 다 직장인일 필요는 없죠. 어느 한쪽이 자영업을 하는 등 사업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에 절세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우리가 보통 맞벌이라고 하면 부부 양쪽이 모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를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느 한쪽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이나 3.3% 원천징수를 떼는 프리랜서가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 경우는 둘 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과는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둘 다 근로소득자이면 연말정산만 고려하면 되겠지만 이 경우처럼 한쪽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구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비용과 가정의 비용을 구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할 때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때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오로지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만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장을 보았다고 해서 이를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혹은 집에 사용하게 되는 냉장고를 구매했을 때 이 역시도 사업의 비용처리는 못하게 된다. 반면, 사업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소모품을 마트에서 구입하거나 사무실에 냉장고를 새로 샀을 경우 이는 사업소득 계산에 비용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가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때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공제항목을 생각하자
일단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 포함)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나 보험료 교육비 등의 항목은 사업소득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성실신고사업자등 특정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든다) 따라서 의료비 등의 공제 항목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에 반영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2편에 걸쳐 맞벌이 부부의 세금 절감 방안들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절세라는 것은 연말에 와서 어느 한시점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세를 극대화하려면 가능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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