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철이 되면 각종 기사나 방송 등에서 연말정산 절세 팁이라고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연금 펀드 그리고 개인 퇴직연금(IRP)을 가입해야 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무엇일까?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연금 저축 등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일정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이러한 상품에 가입률을 높여 노후에도 어느 정도 소득을 유지시키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죠.
현재는 연금저축 등에서 납입액 중 400만 원 한도로 공제 대상금액을 해줍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 원까지 해줍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이 한도가 900만 원까지 증액됩니다. 물론 한도에 총 급여에 따라 약간의 다른점은 있지만 대략 비슷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천5백만 원 아래의 경우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넘어가면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입니다. 100만 원을 납입하면 공제율 12%일 때 12만 원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총급여액 | 대상 납입액 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천5백만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 12% | ||
1.2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700만원) |
이때 퇴직연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외에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도 포함됩니다. 위의 한도 외에 추가되는 한도도 있는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 되었을 때 해당 계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전환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줍니다.
2023년 개정되는 내용
현재 연금계좌 세액 공제에 대하여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한도 금액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납입한도를 한 가지로 단순화시키고 공제율도 5천5백만 원 기준으로만 나뉜다는 것입니다.
총급여액 | 대상 납입액 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
5천5백만원 이하 | 600만원(900만원) | 15% | |
5천5백만원 초과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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