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이나 번개 또는 중고 나라 등 중고 장터를 통해 구입한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비 처리의 원칙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 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조건이 '사업과의 연관성'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면 어떤 항목으로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빙입니다. 여기서 증빙은 보통 얘기하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도 필요경비 인정도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짜잘한 금액도 아닌 큰 돈이 들어가는 물품을 사게 되는데 이때 중고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중고 매매상에게서 구입을 하면 거래명세서도 발급을 하고 위에서 말한 적격증빙도 보통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고 장터를 통해 일반 개인에게서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적격증빙이 없다면 아무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외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는 넣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로 2%를 부담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할때 보면 여러 집기 비품이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 중고로 사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우 사업자보다는 개인하고 거래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개인이다 보니 적격증빙에 대한 발행은 불가능하죠. 이때에는 이 물건이 사업에 필요한 것이고 실제 구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것이야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을 하면 되는데 실제 거래 여부가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의 인적정보가 들어간 계약서와 대금의 송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 등이 있는 것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안전거래 서비스가 있다면 이것으로 입증이 수월할 것입니다. 만약 어느 것도 구비가 쉽지 않다면 최소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를 했다는 확인서 정도와 대금 지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이체확인서 등)를 갖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
먼저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적격증빙 수취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연관성과 실제 거래가 확인된다면 위에서 말했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하나는 2%의 가산세를 물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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