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1년에 2번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 간이과세자는 제외하고 일반과세자의 환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
잘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내게 됩니다. 이 나머지를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을 많이 한 경우죠. 보통은 사업 초기이거나 매입부터 매출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려 부가세 신고기간이 중간에 지나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세무서가 그만큼을 돌려줍니다. 이것을 '환급'이라고 하죠. 환급이 생기면 사업자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환급이 꼭 좋아하실만한 일만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죠.
환급기간과 환급일
일반적으로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신고가 1월에 한번 7월에 한번 하게 되니 보통은 2월이나 8월에 환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예정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정신고에서도 환급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정신고에서는 실제 환급은 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조기환급에 해당되면 바로 해주기는 합니다.
조기환급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환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큰 금액이 환급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6개월씩 환급을 미루게 되면 영세한 사업자는 자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확정신고처럼 정해져 있는 기간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 매월 할 수도 있죠. 그리고 15일 이내이니 25일부터 15일 이내면 보통은 조기환급의 경우 다음 달 초가 되면 대부분 들어옵니다.
조기환급은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출 등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나 사업용 설비를 취득 또는 확장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등이 속하는데요.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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