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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 못하셨나요?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정리

by **tt**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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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기한이 어느새 지났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하루이틀 깜빡하는 순간 5월 31일이 지나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란?

종소세는 신고기간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와 신고를 잘못해서 수정해야 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 자체를 못한 상황에서는 '기한 후 신고'라는 걸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일반 정기 신고와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정기 신고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면 되는데 다만,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다른 점이 되겠네요.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하게 되면 무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죠. 무신고 가산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고를 했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로 보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사업자

원래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40%)

 

2. 복식부기 의무자

원래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40%)

수입금액의 0.07%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0.14%)

중에 큰 금액

 

가산세의 감면

 

기한후 신고의 경우라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 30% 감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 20% 감면

 

따라서 신고기한을 놓친 걸 알게 되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그나마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종소세는 신고만 5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납부도 5월 31일까지 해야 하죠. 그래서 원래는 5월 31일을 신고납부기한이라고도 합니다. 신고를 못했다는 것은 납부도 역시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법은 신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미납세액 혹은 과소납부세액 X 0.022% X 미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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