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적으로 6월에 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업용 계좌 신고인데요. 오늘은 이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해 누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고 안 했을 때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 사업용 계좌의 개념
사업용은 개인용과 대비되는 의미입니다. 사업용 계좌 역시도 개인용 계좌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같은 비용을 사용해도 또는 같은 금액을 계좌에 받더라도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개입사업자는 하나의 통장으로 사적 용도와 사업 용도 둘 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거래는 이 계좌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섞여 있으면 투명하기가 어려우니 분리 시키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1.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사업용 계좌는 본인만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국세청이 알 수 있도록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등록하는 절차를 사업용 계좌 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일단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 즉, 매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도소매업 등 : 3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숙박업 등 : 1억 5000만 원 이상
- 서비스업, 임대업 등 :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외에도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2. 기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의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기상으로는 6월 30일이 되겠죠. 따라서 신고 기한은 올해 6월 30일이 됩니다.
3. 대상 거래
일단 사업용 계좌가 정해지면 사업과 관련한 거래 대금은 이 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받거나 줄 수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계좌 거래는 이 계좌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비용 중에 인건비와 임차료의 지출 역시 이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고서 작성 후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가산세
사업용 계좌의 신고는 의무 사항으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먼저 가산세인데요.
미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에서 큰 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을 내야 하고
미사용 가산세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때 받는 불이익은 가산세뿐만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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