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중고차를 산 경우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을 때 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구매가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
목돈이 들어가는 무언가를 사게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공제가 되는 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살면서 이보다 더 큰 구매가 생기기는 힘들죠.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일정 부분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야될 세금이 많이 줄어들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는 다르죠.
중고차 구매와 소득공제
신차와 달리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대금에 대해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우리가 잘 알고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면서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중고차 구매시에 해주는 소득공제는 중고차 대금 전체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차량을 사더라도 중고차 구매 가액의 10%만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사야되는 차량이라면 이 정도도 꽤 큽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일반 개인끼리의 거래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나 현금영수증 가맹은 사업자만 할 수 있어서 결국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 즉, 중고차 매매 상사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는 것이죠.
중고차 구매를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본인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는 중고차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규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이라면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공제 받기를 어렵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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